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새도약기금: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및 탕감 정책 총정리

by 정부지원금 바로가기 2025. 10. 2.
반응형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되며 금융 취약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연체대출 탕감'이라는 키워드로 알려졌으나, 전국민 대상의 무조건적 탕감은 아니며 **'장기 연체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 제도입니다.

약 113만 명의 채무 16조 4천억 원을 조정하는 이 정책의 정확한 대상 조건, 탕감 범위, 그리고 신청 방법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1. 2025년 새도약기금 핵심 대상자 기준 (필수 확인)

새도약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 성격이 강합니다.

구분 핵심 조건 (2025년 10월 기준) 세부 내용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일 것 7년 이상 채무조정 없이 연체된 개인 채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원금 합산 기준 (연체 이자는 제외). 금융회사별 원금을 합산하여 판단.
상환 능력 채무조정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 상실 확인 전액 탕감은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생계형 외 재산 없음)을 엄격히 심사
우선 소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연내 우선 소각 추진 예정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또는 주식 투자 관련 부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외국인 채무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

2. 채무 조정 및 탕감 범위 (최대 100% 원금 소각)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의 탕감 정도가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 탕감 범위 및 처리 방식 비고
상환 능력 상실 5,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 전액 소각 (100% 탕감) 개인 파산 수준의 심사 기준 적용
상환 능력 일부 존재 원금의 30%~80% 감면 후 조정 잔여 원금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 참고: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제 채무 소각(탕감) 및 조정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2025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및 채권 확인 절차 (가장 중요!)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인 대출처럼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확인 방법
1단계: 채권 매입 개시 2025년 10월부터 기금이 금융회사 채권을 일괄 인수합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넘길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2단계: 심사 및 확정 기금에서 상환 능력 심사 후 채무 소각/조정을 확정합니다. 심사 완료 시점에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3단계: 채무 확인 본인의 채무 매입 및 심사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2025년 10월 말부터 조회 가능
    ② 새도약기금 콜센터() 문의
    ③ 전국 12개 상담센터 방문 확인
 

📌 핵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개별 통지를 기다리거나, 10월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가 기금에 매입되었는지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성실 상환자 및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정부는 '빚 탕감'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이들에게도 보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성실 상환자 특례 대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 저금리 특례 대출() 지원.
  •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 제공 (3년간 한시적).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희망을 주고,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이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라면 반드시 2025년 10월 말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