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일부 공제 항목과 한도가 개편되면서,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1월 지금부터 체크해두면 내년 2월 세금 환급에서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다
2025년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 15% | 기본 공제율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 |
| 대중교통 이용금액 | 40% | 교통비 절세에 효과적 |
| 전통시장 이용금액 | 40% | 소상공인 지원 + 절세 효과 |
💡 절세 팁:
연말로 갈수록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이용 비중을 높이면
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 소득의 20%(최대 300만 원)까지이니, 11월 사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꼭 챙기자
2025년에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월세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월세의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최대 750만 원 |
|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 15% | 최대 750만 원 |
💡 절세 팁: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현금 납부나 가족 명의 송금은 공제 불가입니다.
- 12월 전에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 주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025년 확대 적용
청년·경력단절여성·고령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만 15세~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 |
| 경력단절 여성 | 70% | 3년 |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50% | 3년 |
💡 절세 팁:
- 감면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2025년 신규 입사자라면 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노후 준비는 물론 절세 효과까지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퇴직연금)**는
2025년에도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수단입니다.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13.2~16.5% |
| IRP 포함 시 총 한도 | 연 900만 원 | 최대 16.5% |
💡 절세 팁:
- 11월~12월 사이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6.5%,
초과 근로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5️⃣ 의료비·기부금 공제, 영수증 챙기기가 관건
의료비와 기부금은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영수증 제출만 잘 해도 큰 환급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
- 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기부금 각각 한도 내 세액공제
💡 절세 팁:
- 의료비는 미용·성형 목적 치료비는 제외,
반려동물 병원비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중순 오픈)에서
자동으로 의료비·기부금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마무리: 11월부터 준비하는 현명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월에 몰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11월부터 소비 습관과 공제 항목을 점검하면,
내년 환급액을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비율 조정
- 월세 계약서·계좌이체 증빙 확인
- 연금저축 추가 납입 여부 점검
-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정리
이 네 가지를 지금 바로 실천하면
2025년 2월, 진짜 ‘13월의 월급’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